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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와대 압박 있었나", 최순실 귀국 배경은?

30일 일반인에 의해 촬영된 최순실씨의 입국 모습. /시민제보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0일 오전 독일로 출국한지 57일만에 귀국했다. 여론, 검찰 수사, 청와대 요구 등의 압박에 못 이겨 귀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발(發) 브리티시에어웨즈 BA 017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화여대 특례입학 의혹을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동행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기 위해 귀국했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과문을 발표한 상황에서 최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을 청와대가 입국 압박을 넣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90분간의 면담자리서 최씨의 귀국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통령 '탄핵' 여론도 시끄러운 만큼 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최씨에게 작용하는 부담도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7일 보도된 세계일보의 최씨 인터뷰에서 최씨는 그 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비선 실세' 의혹 등에 대해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며 사금고화 한것에 대해서는 "절대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없다"며 "감사해보면 당장 나올 것을 가지고 (돈을) 유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답했었다.

최씨의 귀국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핵심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가운데 최씨에게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횡령 등이 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과정에서만 수년이 걸린다.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 입국 배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최 원장(최순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검찰 수사팀과 소환 일정 등에 대해 연락하고 있다"며 "변호인은 수사 담당자에게 최 원장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장시간 여행,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30일에는 소환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최씨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의 귀국에 대해 이 변호사는 "필요하면 딸도 귀국해야겠지만 최씨가 와서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정씨의 귀국은 없을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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