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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번번히 막혀…"끝까지 노력하겠다"

검찰의 이틀에 걸친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번번히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히고 있다. '최순실 비선 개입' 의혹이 일어난 장소임에도 국가기밀이 보관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10명에게 일괄 사표을 지시한 다음날인 29일,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를 찾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수사팀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압수 수색 하려면 감독관청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근거였다.

청와대는 검찰과 협의해 제3의 장소인 연무대에서 검찰의 요구 자료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안 비서관과 정 비서관 등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전날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최 씨에게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요청 자료를 경내 연무관에서 임의 제출받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가 이틀째 내민 '불승인 사유서'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받을 사람들이 문 잠그고 '내가 주는 증거만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이틀 동안 검찰과 청와대는 신경전을 벌여왔다. 표면상 협조적이던 29일 첫 압수수색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려는 검찰의 시도로 양측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시간 이상 청와대와 대치하다가 이날 오후 9시를 넘겨 철수했다.

한편, 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귀국함에 따라 최 씨의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에 막힌 검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관련 인물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씨에게 의혹을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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