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한 전화번호 신고 방법./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행 이후 지급정지, 지연인출 등 금융제도를 통해 피해금 인출 방지를 시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28일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시 송금내역 등 피해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수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도 신고받을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사와 공동캠페이도 진행한다. 'T전화' 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금감원으로 신고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11월에는 '후후' 앱 등을 통해서도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의 목소리나 전화번호를 신고할 경우 휴대폰 보조배터리 등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1주일 평균 약 700여건의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다수의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 수신자 전화번호, 전화수신시각, 수신자 통신사 등을 함께 신고해달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검색' 코너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