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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도 사무실 진입 못해…'자료 임의 제출'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30일 오전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최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기밀 문건을 대량 전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날도 사무실에 곧바로 진입하지 않았다. 경내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미진하자 30일 당사자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검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경내 사무실에)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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