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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탈북자들 "北 가족 구해달라" 법원 "강제수단 없다" 각하

탈북자들이 북한에 수용된 가족을 구제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했으나, 관할권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A씨 등 탈북자 2명이 함경남도 요덕수용소에 갇힌 가족 4명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 7월 "가족들에 대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위법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해 달라"며 인신보호를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는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주민"이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신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피수용자나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다.

정 판사는 "인신보호법은 수용이 위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관계인 소환 등 각종 심리 절차를 규정한다"며 "북한에 수용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 및 적정한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방을 명령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재판의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판사는 일본인 B씨가 1959∼1984년 강제 북송된 재일동포와 일본인 9만3340명,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낸 인신보호 청구도 각하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B씨가 수용자들의 이름과 수용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 둘째, 그에게 청구 자격도 없다는 점이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피수용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북한 수용소와 관련한 인신구제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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