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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에 포상금 총 5600만원 지급

26일 금감원이 불법금융 파파라치 수상자 10명에게 지급한 포상금 지급내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6일 본원 9층 중회의실에서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 불법금융 파파라치 수상자 10명에게 총 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FX마진거래 등 금융기법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 활성화를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실시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유사수신, 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지난 6월 제도 도입 이후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경우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른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신고등급을 우수, 적극, 일반으로 나눠 포상금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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