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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진화하는 금융산업中] 인터넷은행과 P2P금융

K뱅크·카카오뱅크, 내달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관건…P2P대출, 성장세 따른 명암 대비

비대면 거래가 발달하면서 온라인에 방점을 둔 금융 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금융의 등장은 중금리대출 경쟁에 불을 지피며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메기'로 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출범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메기 없는 어항에 '가물치'로 등장한 P2P(개인간)금융 또한 성장세 만큼이나 우려가 제기되는 모양새다.

광화문에 위치한 'K뱅크' 준비법인 사무실(왼쪽),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사무실./각 사



◆K뱅크·카카오뱅크, 추진력 붙을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사업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준비법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 연말 본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영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K뱅크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한 뒤 올해 마지막 경력직 공채를 실시하며 출범을 위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카카오뱅크 역시 인력 구성과 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로, 연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4년 만의 새로운 은행 형태로, 영업점 없이 전자금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아울러 점포 운영비를 줄인 만큼 취급 수수료와 대출금리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표류하며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사(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ICT기업이 전면에서 은행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K뱅크의 본인가 확정 전에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려면 이달 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내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 이내까지 보유토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일부 야당에선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선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작년 초부터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IT기업 주도라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IT기업의 소유제한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P2P금융, 성장할수록 우려도…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P2P금융은 시장 진입엔 성공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P2P금융협회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350억원 수준이었던 P2P대출업의 누적 대출액은 지난달 2900억원을 넘어섰다. P2P금융 거래는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자는 투자자들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투자자에겐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대출자에겐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틈새시장'을 노렸다. 여기에 업체별 다양한 신용평가 모형과 상품 구조로 대출과 투자는 매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데다 유사 수신, 부실 위험성 등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P2P대출을 도입한 미국이나 중국에선 부실대출과 허위 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국내서도 지난 2005년 한국SC은행이 중저신용자 고객을 대상으로 10%대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 2조원이 넘는 대출을 실시했으나 부실대출이 증가하면서 3년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이달 중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국감 등의 이슈로 4차 회의는 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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