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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돈 갚겠다 합의 후 '배 째'…법원 "변호사 징계 정당"

의뢰인의 고소인에게 피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변호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정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2013년 9월 의뢰인들에게 사기 당했다며 고소한 박모씨에게 "대신 피해를 갚겠다"며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줬다.

박씨는 이 말을 믿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 의뢰인들은 그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정 변호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박씨의 무고로 의뢰인들이 손해를 입었으니 합의금을 더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태도가 달라진 정 변호사는 박 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도 제기했다 패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정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비위까지 더해져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서 정직 3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이의 소송은 자신과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권리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뢰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 박씨와의 합의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합의했고, 그 합의서를 법원에 내 유리한 결과를 얻었는데도 약속과 달리 박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원고가 고소인을 상대로 합의금 지급 의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며,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며 징계 수위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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