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들이 지하철역 교통카드 환급기에 남긴 보증금을 2년 간 빼돌린 역무원을 해고한 일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A씨가 서울메트로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A씨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약 2년간 43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며 파면했다. A씨는 승객들이 두고 간 교통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돌려받는 방법을 썼다. 서울메트로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하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랐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수사에서 90만여원의 횡령액만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부정환급액이 파면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 해고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교통카드 부정 환급자들을 조사한 뒤 '100만원 이상 부정환급 인정 혐의자'만 형사고발과 파면하도록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요 근거였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단을 깼다. "A씨가 범행을 축소해 인정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회사 감사 당시엔 '6800여회에 걸쳐 340여만원을 부정환급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가 부정환급 혐의자들에 제시한 징계 기준이 서울메트로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였다. 해당 기준은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횟수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근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고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