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할인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동시에 관련 안내도 강화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643건으로 전체(148만명)의 3.1%에 불과했다.
앞서 보험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5%)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할인 적용대상 한정, 적극적 안내 부족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가 제도 도입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한 것을 문제로 보고,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 가입해 2015년 1월 1차 갱신한 경우엔 갱신 시점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할인 안내도 강화된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지만, 할인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계 계약은 올해 1분기 기준 4664건에 불과하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토록 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 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비가 소액인 경우엔 영수증만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해 대상자에게 안내토록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보내고, 보험사별로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감리실 이창욱 실장은 "실손의료보험 청약, 보험금 심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할인제도를 다시 설명·안내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