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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소송 2심도 각하 "이미 진행돼 실익 없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이어진 행진을 '2차 민중총궐기'로 규정하고 금지한 경찰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한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각하됐다.

법원은 이미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사실상 무효화돼 집회가 순조롭게 끝난 점을 고려해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 5부는 19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내린 각하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투는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2월 서울 광화문 일대 행진 이후 대책위가 소송을 취하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단체 대부분이 경찰이 문제 삼은 행진에도 참가하지만, 이같은 사실만으로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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