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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가카새끼 짬뽕' 징계 前 판사, 변호사 등록 소송 2심 '반려'

판사 시절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 받고 퇴직한 판사가 변호사 등록 허용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반려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19일 이정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시해 법원장에게 서면으로 경고 받았다. 이듬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사건 판결의 재판부 논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당했다. 2013년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퇴직했다.

그는 이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다. 변협은 그가 법원의 징계 처분 전력이 있다며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판사는 변호사법 8조 4항에 따라 변협의 등록거부를 법무부에 이의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이 전 판사는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대한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때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적작용에 해당하므로, 이의 불복 방법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기각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현재 소형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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