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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불법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법원이 불법 파업을 주도해 사측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북 전주의 A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의장인 B씨는 2011년 9월 택시기사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파업은 불법이었다.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인력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노조위원장 B씨는 택시 배차를 거부하면서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노조원은 택시회사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에 3차례에 걸쳐 직원 총회를 개최해 경영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파업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4개월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사측과의 다툼은 이어졌다. B씨는 조합비 유용과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측 소속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온 사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사측은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B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B씨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판단을 맡겼지만, 역시 재심을 기각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B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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