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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노후생활비 어쩌나…"연금저축, 1인 평균 수령액 28만원 불과"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금융감독원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1인 평균 연금 수령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의 30%에도 못 미치는 월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원으로,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월 평균 28만원)에 불과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 건수(20만24475건)가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등 전체 계약의 81.0%(33만2393건)가 연간 5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령 기간은 확정기간형이 전체 보유계약의 57.3%를 차지했는데, 이 중 연금수령을 개시한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전체 적립금은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00조8000억원) 대비 7.8% 증가했으며 계약건당 평균 적립금은 1586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과 소득 부족 등으로 증가폭은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별로는 보험이 81조1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6%를 차지하며 이어 신탁(14.1%), 펀드(8.1%), 기타(3.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44만9194건으로 전체 보유계약건수 대비 6.6% 수준이었으며, 해지계약 건수는 총 33만5838건으로 전체의 4.9% 수준이었다.

해지금액은 총 2조5571억원으로 건당 편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월 평균 28만원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으며, 확정기간형 계약의평균 연금수령기간도 평균 기대수명(82세, 14년)에 비해 매우 짧다"라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의 62% 수준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685만5000건으로 1인 1계좌를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자 1687만7000명의 40.6%만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보유계약건 증가는 11만3000건에 그쳤으며, 계약건당 평균 적립액도 1586만원으로 1년치 최소 노후생활비의 1.34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상품 등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토록 온라인채널과 오프라인채널 등을 통해 은퇴·연금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연금어드바이저'를 통해 노후설계에 필요한 재무진단 서비스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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