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물품도 수출로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이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도 함께 열렸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그동안 관련 업계로부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롯데, 신라 등 30개 면세점 법인이 시내, 공항 출국장 등에서 50개소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등 탄탄한 면세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점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액 중 국산품 판매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내 면세점 배출실적은 2011년 5.4조원에서 2015년에는 9.2조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5.8조원의 매출을 기록해 작년 실적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 비중도 2011년 18.1%에서 작년에 37%로 두배 가깝게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