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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우병우·이석수' 수사 이달 마쳐…핵심인물 소환 임박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우 비서관의 비위와 이 전 감찰관의 직무상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목표는 이달 중 수사 종결이다.

지난 8월 24일 출범한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처가의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화성시 토지 차명 보유와 세금 포탈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복무 특혜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배임 등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 수석 감찰 업무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동시에 파헤쳤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핵심인물 소환 절차를 밟는다. 먼저 이 전 감찰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그가 이명진 조선일보 기자에게 언론에 알려진 감찰 관련 발언을 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MBC는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10일 소환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의 처벌 가능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우 수석 쪽 수사도 이제 우 수석 본인과 가족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는 단계로 들어섰다.

검찰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의 당사자가 대체로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인 점에 따라 우 수석 부인 등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을 참고인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 본인을 직접 조사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당시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받았다. 그는 아들 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물음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대부분의 의혹이 처가 측 재산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우 수석의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우 수석이 강남역 인근 땅 거래 때 모습을 드러내는 등 '재산 관리'에 일정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절차적 완결'을 위해서라도 본인 조사가 불가피하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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