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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울산 관광버스 사고, '운전 부주의' 잠정 결론…교통전과 12범



최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참사 원인이 '운전 부주의'로 잠정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기사 이 모(48)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15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경부고속도로 언양 JC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 사고 원인이 타이어 펑크보다 운전자 부주의에 가깝다는 단서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운전자 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앞쪽의 오른쪽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차가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관광 버스가 차선 변경을 위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씨는 "소화기로 차장을 깨고 승객들 일부를 내보낸 뒤 (본인은) 나중에 차에서 탈출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에 따르면 CCTV 영상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아 운전자 과실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 씨의 교통전과가 12범이었던 점이 드러나며 운전 소홀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음주와 무면허 등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는 사고 당시 시속 105km 전후 속도로 과속 주행하면서 무리하게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세워둔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 불이 났으나 차문이 분리대에 막히는 바람에 승객들은 문을 열지 못했고, 차 안에 전등이 꺼진데다 삽시간에 연기가 번져 승객 22명 중 10명이 숨졌다.

이들은 한화케미칼 전·현직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등으로, 부부 동반으로 중국 여행을 떠났다가 귀국해 울산으로 돌아가던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고 버스 타이어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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