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보증료 없는 '버팀목전세대출 채권양도', SH공사까지 확대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보증료가 없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기존 LH에서 SH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방식이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임차인이 임대인(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취급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 없는 채권 양도 방식은 LH 임대주택 입주자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는 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자주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진다.

버팀목 대출 담보취급 방식.



이번 확대로 4000만원(평균 대출액) 대출 시 연간 6만 4800원, 10년 이용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는다.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료는 평균 대출금에 보증비율과 보증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가구(국민·행복주택 약 2만 2000가구)를 고려할 때 10년간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된다.

아울러 S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 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 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 양도를 원하는 다른 공사 및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