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한미약품의 늦장 공시에 따른 피해를 고려해 관련 공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늦장공시를 야기하는 공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 의원은 "한미약품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 미국 제넥텍과 9억1000만 달러 규모의 항암신약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해 그걸 보고 장외 주문한 일반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라며 "다음 날에도 오전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5% 이상 올랐는데 30분 뒤 수출 무산 공시가 나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한미약품) 잘못된 공시에 속아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진 원장은 "피해액은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공시 규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1항4목에 따르면 해당 공시는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면 된다.
진 원장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사와 아울러 나온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거래소와 협의해서 재발방지 제도개선을 고민할 것"이라며 "주식 거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맥킨지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지 의원은 "오늘 오전 맥킨지 컨설팅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확인해 봤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진 원장은 "기사는 봤으나 (맥킨지 컨설티 결과 보고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맥킨지 보고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해 의뢰한 자료로, 이 보고서에는 5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원장은 "맥킨지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주관해 의뢰한 자료"라며 "아직 금융위원회 쪽으로도 공식적 자료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