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에 따른 보험상품 명칭 문구(예시)./금융감독원
앞으로 소비자가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문구가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계약건수가 늘고 있다. 실제 종신보험 보유계약건수는 2014년 말 1519만3879건에서 올 상반기 1649만5896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해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아서 연금으로 전환 시 연금보험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기 해지 시 해지환급금 또한 연금보험보다 적다.
이에 금감원은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명기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관련 민원사례 등을 명기하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 등을 비교하는 안내도 의무화했다. 보험사들은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연금수령액, 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정기·수시감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높은 보험안내자료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오인할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엔 해당 안내자료를 즉각 폐기 또는 수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상품설명서, 기초서류 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보험상품 감리 등을 통해 보험상품 부실 안내 자료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