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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채권 연체정보, 매각 후 5년 이내 삭제된다

지난 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IT·금융정보보호단 최성일 선임국장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감독 당국이 소명시효완성·매각·면책결정 채권에 대한 연체 정보를 5년 이내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의 대출 연체이자 적용 시기를 개선하고 금융사가 등록하는 연체 정보의 정확성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사의 연체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의 연체정보 보관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면 금융소비자의 연체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의 채권관리 소홀 등으로 5년 경과 후에도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박씨는 법원의 파산 면책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동 캐피탈사는 박씨의 과거 연체 정보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의 연체정보 등 파기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매각 후 5년 이내에 연체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받는 사례가 잔존함에 따라 대출 연체이자 적용 시기 등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는 등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징수하는 일부 금융사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연체 상환 후에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딘 연체 기록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등록 후 90일을 지난 뒤 상환한 경우, 상환 후에도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연체를 상환하면 연체관련 기록도 동시에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민원이 발생, 관련 내용을 추가해 안내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연체 발생 시 연체사실을 통지하는 시간도 단축한다. 현재 연체발생 통지일은 결제일부터 2영업일에서 5영업일까지로 카드사에 따라 다르다.

금감원은 연체사실 통지가 늦어질수록 소비자가 연체정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카드대금 연체 시 모든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연체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4200여개의 신용정보 실태를 전수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과거 연체기록 삭제, 정확한 연체정보 등록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연체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관련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개선방안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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