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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종태 새누리 의원 불구속 기소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올해 초 연하장 1만여 장으로 당시 총선 출마 후보자인 A 씨를 소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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