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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어 도로도 멈추나… 화물연대 “10일부터 총파업” 예고



철도파업에 이어 화물연대도 파업에 돌입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지난 8월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한 것으로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를 사실상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화물차 진입 규제 완화로 내부 경쟁이 심해져 운송비가 하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적 운행과 장시간 운전 등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운송비가 하락한다면 화물노동자들은 과적해 짐을 더 싣거나 지금보다 더 장시간 운전, 수입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만2319명으로 연 평균 1231명, 하루 평균 3명이 넘는 실정"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운송으로 내몰린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 도로법을 개정해 과적을 근절할 것 ▲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화물차 총량을 유지할 것 ▲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고 주선료 상한제를 실시할 것 ▲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를 폐지할 것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명문없는 파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집단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화물연대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며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도 업계·차주단체와 50번 이상 만나 협의한 결과물이고 화물연대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고 불법으로 교통방해나 운송방해를 한다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단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연안해운 수송 확대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등의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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