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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사 직원 12명에 감사장 수여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금융사 직원 총 12명에게 금감원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금감원 관계자와 관련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한 10개 금융회사 소속 직원 총 12명을 선정해 금감원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금감원·경찰청·금융회사간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올 상반기 중 총 49억원(217건)의 피해를 막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보이스피싱의 최종 단계가 현금 인출인 만큼 현장에서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피해 예방 금융사 직원에 대한 보상은 미약하다고 판단, 감사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12명의 직원은 올 상반기 중 피해예방 사례를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수, 직원의 기여도, 사례공유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선정됐다.

이들 직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KTX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를 금융사 직원이 경찰과 코레일의 협조를 얻어 찾아내 피해를 예방하고, 고액현금 인출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해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사기범으로부터 자녀 납치 전화를 받고 송금을 시도했으나 금융사 직원이 자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피해를 막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경비용역직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인출책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총 2억8000만원 가량이다.

감사장 수여대상은 ▲기업은행 소비자보호부 ▲신한은행 부천송내지점 ▲우리은행 반여동지점 ▲국민은행 방이남지점 ▲부산은행 부곡동지점 ▲대구은행 용지네거리지점 ▲서울 화양동 우체국 ▲반월농협 이동지점 ▲수협은행 주안지점 ▲여수제일신협 흥국지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사례를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공개해 금융사 직원 등 국민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도 우수사례를 선정해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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