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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저축은행, 금리인하 소급적용…"할 수도 안 할 수도..."

금융당국, 업계에 금리인하 소급적용 지속 요청…대형업체 등 "타격 수백억원, 쉬운문제 아냐"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인하 소급적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계에 금리인하 소급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다,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가 속속 나오면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

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 소급적용 도입 시 많게는 수 백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당국과 정치권의 '금리 깎기' 압박을 무시할 수 없어 안절부절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삼호·스타저축은행 등 8곳은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 소급적용은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 금리가 34.9%에서 27.9% 인하됨에 따라 3월 이전 대출자에게도 현행 최고 금리를 적용해 주는 방식이다.

대부업법 개정 후 당국은 금리 27.9%를 상회하는 대출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에게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8곳의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소급적용을 실시했으나, 이들 저축은행이 자율인하를 한 대출은 전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의 1% 수준인 4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많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나설 것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부업계의 고금리 부과에 대해 지적한 뒤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취급 대출에 대해서도 갱신 또는 연장 이전이라도 이전 고금리를 법정금리(27.9%) 이내로 자율 조정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도입하기엔 손실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를 초과한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금액(3조3099억원) 중 75.1%가 상위 6개 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저축은행은 OK·웰컴·SBI·HK·JT친애·현대저축은행으로, 이 대출들은 지난 3월 최고금리를 낮추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 중 최고금리 초과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OK저축은행(7554억원)으로, 전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의 22.82%에 달한다.

여기서 최고금리 초과대출 잔액은 현행 최고금리인 27.9% 초과, 대부업법 개정 전 최고금리인 34.9% 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이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이 연 34.89%로 대출을 제공했다면 연 이자 수익은 약 2636억원이다. 이 대출의 금리를 현행 최고금리인 27.9%로 낮출 경우 연 수익은 2107억원 가량으로 약 529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예시일 뿐 대출자별 적용 금리가 다른데다 업체 별로 이자수익 계산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추산하긴 힘들지만, 업계에서는 금리인하 소급적용 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최고금리 소급적용 방식의 애매한 기준도 문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연체자 등 고위험 대출자를 비롯해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했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소급적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연체가 없거나 소득이 늘었을 경우에만 금융사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실시한 은행들은 신용대출 비중이 소액인데다 소급적용 방식이 금리인하 요구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금리인하 요구권은 기존 저축은행도 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대출 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들은 금리인하 소급적용 시 손실이 크게 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고객의 돈으로 대출자의 금리를 깎아 주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고객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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