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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대우조선 비리' 박수환 재산 21억 동결

법원이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산 수십억원을 동결했다. 박 전 대표는 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연임·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씨의 재산 21억3400만원을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동결 재산은 박씨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이다. 박씨는 동결된 재산들을 매매하거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의 예금 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과 전세금 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박씨의 불법수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를 들었다.

박씨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에게 '민유성(62)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해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 등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홍보대행과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애써준 점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변호사법 위반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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