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건수. 자료=김선동 의원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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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 등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이 부각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관련 직권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000건 이상의 혐의업체가 신고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의 직권 조사권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56건이던 유사수신 혐의 신고는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3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시민감시단을 운용하고 현장점검관을 두고 있으나,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이 없는 만큼 감시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업체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VIK라는 회사는 지난해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으나,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000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일부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검찰에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면서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 등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유사수신행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금감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