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모바일 '더치페이' 서비스 속속 내놔…'은행판 김영란법' 7월부터 이미 시행중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은행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법 시행 직후부터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모바일뱅킹에 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은행별로 자체적인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은행권 공동 매뉴얼을 준비하는 등 김영란법을 대하는 은행의 자세가 적극적이다.
(왼쪽부터)우리은행의 '더치페이' 서비스, KB국민은행의 '리브 더치페이' 서비스, IBK기업은행의 '간편송금 휙' 서비스 모바일 캡처화면.
◆ "이제 '더치페이' 합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은 자사 모바일뱅킹에 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선보인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리브(Liiv)'에서 '리브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브더치페이는 총 비용과 인원수를 입력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계산되고 상대방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역을 보내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리브 이용자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돈을 보낼 수 있다.
우리은행도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를 통해 마찬가지의 기능이 탑재된 '더치페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입금은 공인인증서 없이 고객이 지정한 여섯자리 식별번호(핀번호) 입력만으로도 가능하다.
NH농협은행도 모바일 플랫폼' 올원뱅크'를 통해 같은 기능의 더치페이 서비스를 출시, 한 달간 1200여건(2000만원)이 이용됐다. 아울러 '여러명에게 송금' 기능을 통해 한 번의 이체 실행으로 다수에게 송금할 수도 있다.
은행들은 더치페이 서비스 외에도 간편송금 기능으로 어디서나 간편한 송금을 가능케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모바일 간편송금 서비스인 '위비페이'를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에 접목했으며, 신한은행도 모바일뱅크 '써니뱅크'에서 간편이체 서비스를 선보였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7월 모바일전문은행 '아이원뱅크'에서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없이 핀번호만으로도 돈을 보낼 수 있는 '휙 송금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출시 두 달만에 이용금액이 703억원을 넘었고, 이용건수도 101만건에 달했다.
'은행판' 김영란법 및 28일 시행 김영란법 주요 내용
◆ 은행은 이미 김영란법 시행중?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외 은행 내부적으로도 '김영란법'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은행 내에서 김영란법에 적용받을 만한 부서나 업무 등을 파악해 왔다. 이달 안에 김영란법에 대응할 은행권 공동 매뉴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과 시각물 시청이 완료된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이달 중 임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내용과 사례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7월 말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은행판 김영란법'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 34조2항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에게 3만원이 넘는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이 넘는 경조비·화환 등을 제공할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5년간 이 내역을 기록에 보관해야 한다.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은행판' 보다 규제가 심하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은행들은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펼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명 '은행판 김영란법'을 비롯해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시행이 은행들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망 안에서 은행의 원래 역할만 잘 해 나간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업 전략에 변화를 주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