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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개설

금융당국이 투자자들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란에 피해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내용 신고 시 관련 증빙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 점검,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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