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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롯데측 "영장심사서 소명할 것"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창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의 죄질과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신 회장의 구속에 가닥을 잡은 만큼 국가경제, 일자리 창출 등의 외적인 요인을 감안함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대의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룹 계열사 간 부당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대 배임도 혐의도 있다.

또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사기, 롯데건설 300억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소환돼 장기간의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 탈루,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등에게는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을 향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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