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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돈 대신 갚아라"…가족에 채무상환요구, 어떡하죠?

Q:제 동생이 취업준비 중에 생활비가 필요해서 길거리에서 일수 대출 명함을 보고 50만원을 빌렸습니다. 동생이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사채업자와 연락이 안 됐더니 사채업자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욕설을 하며 대출을 갚으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A: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울러 미등록대부업자가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대출 시 대출업자가 채무자 가족·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시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또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해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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