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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상호금융조합원, 잊고 있던 출자금·배당금 찾아가세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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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을 찾아주는 운동을 실시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수·산림·신협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전국 2264개 상호금융조합은 26일부터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8월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규모는 1114억원으로, 지난 3월(1965억원)에 비해 851억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1인당 미지급 규모가 6만1832원에 달하는 만큼 금감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미지급금 돌려주기에 나섰다.

우선 전국 상호금융조합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SMS 통지, 유선연락, 영업장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각 조합의 영업점에도 전담창구를 운용하거나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환급청구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각 중앙회에서는 현금지급기(ATM) 초기 화면 안내, 홍보용 포스터 제작·배포, 언론 홍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중앙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미지급금 조회는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의 사망 등의 경우엔 상속자가 '금감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가입된 조합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환급대상자는 현 거주지 인근 조합에 환급관련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조합은 가입했던 조합에 해당 서류를 송부해 처리하면 된다.

각 중앙회는 각 조합에 대해 환급대상자들이 올 말까지 미지급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 기준 각 상호금융업권의 미지급금 감축 실적을 받아 점검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감축실적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지급금의 자동입금 절차는 10월 말까지 신설하고, 미지급금 환급절차는 12월 말까지 일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에서 휴면예금 환급캠페인을 전개한 적은 있으나, 상호금융권에서 업권 공동으로 환급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운동을 통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들도 간편하게 미지급금을 돌려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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