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로 정관·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나환자)에게 국가가 개인권리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A씨 등 139명의 한센인이 낸 국가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남녀 피해자들에게 동등하게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에서는 단종(정관수술) 피해자인 남성에게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인 여성에게는 400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가 한센인들에게 단종·낙태 수술을 한 것은 근거 법령이 없이 이뤄진 일"이라며 "이로써 한센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1심에선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의 신체 침해 정도를 더 심하게 보고 위자료에 차이를 뒀지만 각기 받았을 정신적 고통엔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2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가가 한센병 치료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했으며 한센병에 대한 사회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계명정책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는 위자료액을 줄였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은 정당한 구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의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경계선 너머에서 이질적 존재로 척박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며 "이런 고통을 겪은 한센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로써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만 어찌 보면 국가 책임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사회 국민 대다수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오늘 판결로 한센인들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밑거름이나마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사법 사상 처음으로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을 열어 한센인의 피해 증언을 듣고 현장검증까지 하며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한센인의 피해와 고통을 정확히 보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다른 한센인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종·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00여명은 국가가 수술을 강제로 시켰다며 지난 2011년부터 5차례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단종 피해자에 3000만원, 낙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는 정부는 "자발적 수술"이라며 판결에 불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