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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총파업 비상' 은행 이용 고객, 불편 불가피…



금융 노조, 같은직급 연봉차이 최대 40%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은행들 컨틴전시 플랜 가동 예정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제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행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게 되면 영업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 이에 은행들은 파업 참여율별 시나리오를 짜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인터넷은행 출범 시기를 앞당기라는 여론도 빗발친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2개(카카오뱅크, K뱅크)를 인가했지만, 은행법 개정안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

◆총파업, 창구업무 차질 불가피할 듯…

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반대를 골자로 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날 전체 노조원 10만명이 모두 참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3만~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은행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이날 일부 은행 지점의 경우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은 부동산 대금 등 송금업무나 신용대출 신청과 같이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업무는 미리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노조의 파업 참여율 등에 따라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전체 1만4000~5000명의 노조원 가운데 파업 참여자는 전체의 10%인 2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파업 참여율에 따라 본점 또는 거점 점포의 인력을 조정하거나 영업점별 고객 방문도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노조원 9600명의 파업 참여율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참여율 50% 이하, 50% 초과~70% 이하, 70% 초과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 파업 참가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거점점포 운용, 본부부서 인원·퇴직직원 활용, 인터넷뱅킹 서버 용량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노조원 1만5000여명 가운데 파업 참여자가 전체의 10% 미만인 1400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원의 파업 참여율을 10% 미만, 40% 미만, 40% 이상 등 3단계로 나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으며, 40% 이상일 경우 비상대책 본부를 운영해 거점점포 중심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할 방침이다.

1만3000여명의 노조원이 있는 KEB하나은행도 파업 참여비율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운영, 최악의 경우 거점점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특수은행 노조가 파업에 적극적인 만큼 은행 측도 준비에 나서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노조원 9700명 중 85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 파업 동력이 클 경우 비조합원 3000명을 가동해 점포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1만1000명의 조합원 중 파업 동력이 1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파업 참가자가 전체의 50%가 넘을 경우 거점점포를 운영키로 했다.



◆성과연봉제 둘러싼 상반된 입장

이번 총파업의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 이후 시중은행까지도 확대하도록 주문했다. 은행에 도입될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라도 연봉을 40%까지 차이 나게 하는 등 임금 차이의 폭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라며 "정부가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상적인 산별 노사관계를 하루 아침에 파탄 냈다"며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데다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정부가 개입해 졸속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성과연봉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은행업이 생산성을 높여 생존할 수 있다"며 "사측과 노조가 합리적으로 도입할 것을 논의해야지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하루 전날인 22일 임종룡 위원장이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고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 등을 들어 노동조합법 제81조, 형법 제31조·123조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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