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월별 주요 조사사례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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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올해 불공정 이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들의 적발 사례를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2016년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이 단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불공정거래 전력을 가진 자로서 주식거래를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5명을 고용했다. 이후 종목·시기·가격 등을 지정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51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며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의해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코스피 상장회사 최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B, C씨는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자,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동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에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 종목의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므로 투자시 재무상태, 경영진 지분변동, 언론보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코넥스 주식 시세조종 사례도 있었다.
2013년 7월 1일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장으로, 거래량·거래규모가 적어 비교적 소규모 자금만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종목 투자자는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요건을 숙지하고 요건 충족의 경계선상에 있어 시세조종 유인이 크거나 비합리적으로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량매매 방법인 '블록딜' 직전 공매도를 통한 증권회사의 시세조정 사례도 적발됐다.
모 증권회사 직원 D씨는 '블록딜 가격이 직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6%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 블록딜 대상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블록딜이 실시되기 전날 공매도 해 종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이 사례는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인 '업틱룰'을 준수한 공매도라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본 최초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록딜 관련 종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량매매 현황과 기관의 공매도 동향, 주가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상장법인 주요주주와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들도 각 수사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