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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없앤다…금감원, 7가지 영업 관행 시정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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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금융사 직원들의 실적압박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을 개선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과 저축은행의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 관행도 뜯어고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 일곱 가지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으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신규 상품 판매를 하거나 고객확보 등을 위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해 실적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성장 위주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 관행은 부당권유,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 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에 대한 자체 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화를 추진토록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들이 지자체, 대학 등 주거래은행 선정 등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관행도 개선토록 한다.

최근 은행권이 지자체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으로, 은행의 과도한 이익제공은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지난 7월 30 은행의 정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은행법 제34조의2)가 마련된 만큼, 이를 근거로 개별 은행별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내년 1·4분기 중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적정성 점검 평가 등 중점 점검도 실시한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행위도 시정한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의 형식적인 자체 감사 등으로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행, 최근에는 피해금액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동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보험산업에 남아있는 공급자 중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도 개선한다.

보험사의 편의주의적 영업 관행으로 발생한 보험민원은 지난 2014년 5만8264건, 2015년 6만2083건, 올 6월 말 3만162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금보험보다는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관행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소비자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등 일방적 대출채권 매각 관행도 개선한다.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또 상호금융조합의 미흡한 출자금 환급 절차, 배당금 지급 절차, 미지급금 발생 시 고객 안내 절차를 개선하고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연대보증관행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 관행 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사의 내실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이행 과제별로 관련 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4분기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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