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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10월부터 1인당 2건 제한



10월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다음 달 1일부터 2건으로 줄어든다.

이는 비수기에도 급증세를 이어온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까닭은 시세차익을 노려 여러 채를 분양받는 무분별한 분양권 투기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보증 한도금액은 HUG의 경우 수도권은 건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주택금융공사는 건당 3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10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를 토대로 담보대출을 받기도 까다로워진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되고, 가산항목 및 수준도 축소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도금대출 때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11월 세칙개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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