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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채무상환,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올 1월~7월 가족에게 대위변제 요구 관련 신고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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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주요 신고유형을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438건 접수됐다.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금감원은 추정했다.

주요 신고유형은 대출 취급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연체 시 가족 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시 채무자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예금통장·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출 시에는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활용토록 한다.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해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하고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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