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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후손 몰래 화장돼 옮겨진 조상님...산으로 간 실향민 재산싸움

한 실향민 단체가 무덤 이전에 반대하는 유족의 무덤을 없애 지역 주민 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12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시 소흘읍 한 야산에 있던 무덤 13개의 유족 가운데 우모(79)씨 등 7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이 가리키는 사람은 야산 토지 소유주인 실향민 대표 유모(88)씨로, 혐의는 분묘발굴이다.

유씨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무덤을 열어 유골을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의 갈등은 약 2년 전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소인 유씨는 북한 황해도 지역 출신으로, 실향민단체 대표다. 그는 40년 전 실향민들이 숨지면 묏자리로 쓸 수 있도록 대표와 일부 단체원 명의로 포천시 이동교리 일대 산을 샀다. 이후 이 산은 실향민 1세대와 일부 지역 주민의 선산으로 사용됐다.

그러다 2년여 전 해당 산을 팔고 무덤을 파주에 있는 납골묘지로 옮기자는 의견이 단체 내부에서 나왔다. 이에 동의한 일부 유족들은 묘를 개장해 납골묘지로 옮겼다.

하지만 지역주민인 우씨와 일부 실향민 유가족 등 13개 무덤의 유가족은 무덤을 옮길 수 없다며 유씨에 맞섰다. 유씨 등 단체 측은 산에 있는 무덤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양측의 갈등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 급기야 유씨는 지난달 포천시청에 "유족과 연락이 안 되는 무덤을 정리하겠다"고 신고한 뒤 무덤을 없앴다.

유씨는 이들 무덤에서 유골을 화장했다. 그리고는 유족의 동의 없이 파주의 한 납골묘로 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묘 개장을 허가한 포천시로 수사를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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