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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용도 올려줄테니 송금하라"…금감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목소리 공개

대출빙자형 피해금 월별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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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최근 성행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최신 사례별로 공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중 대출빙자형은 2015년 상반기 36.7%에서 올 상반기 68.9%로 급증하고 있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보증서 발급비, 대출상환 자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기존의 주요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이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환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상품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면서 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다수의 신고 건에서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 준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사례가 확인, 금감원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기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짚었다.

또 서민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상환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준다고 속이고 상환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은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준다고 속인 후,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신용등급 상향조정비와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실제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신용등급 상향조정 특별상환 등 명목으로 대출금 모두를 대포통장으로 유인해 가로챘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를 통한 강제상환방식'이라는 속임수를 사용,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 후 은행연합회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단기간에 신용평점을 우회 상승시킬 수 있다고 사기를 치기도 했다.

AR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증서 피해비용, 대환대출 자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불법금융대응단 성수용 부국장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인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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