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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부산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대상"

법원이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월 13일 부산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두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다. 당시 부산시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8일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군 의원과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담수 공급은 특정 지역에 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전국적 사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재판부는 "담수화된 수돗물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무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한정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산시의 자치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사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문제"라며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장 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는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당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표자 증명서 청구를 통해 합법적인 주민투표 서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가 항소한다면 주민을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합리화 명분을 찾는 것으로 규정하겠다"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계획 철회와 함께 서병수 부산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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