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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이 추석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점포를 안내했다. 또 귀성길 차량 운전자를 위한 각종 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여섯 번째 금융꿀팁(실용금융정보)으로 선정했다.
우선 추석 연휴에도 은행 업무가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소개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은행들은 탄력점포를 통해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은행별로 운영하는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우리·KEB하나·농협·부산·대구은행 등 6곳은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신권교환과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귀성길 차량을 운전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험 특약도 소개했다.
추석연휴에 교대 운전을 할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장기간 운전 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견인차보다는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저렴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영수장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