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감독: 마틴 스콜세지). 월가에서 늑대(Wolf)라 불릴 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던 실존 인물 조던 벨포트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무일푼에 가진 것이라곤 야심이 전부였던 '청년' 벨포트. 그는 한 증권사에 입사한다. 직장 상사 마크 한나(매튜 매커너히)의 '가르침'은 햇병아리 브로커인 그에게 어록 처럼 들린다. '고객의 지갑을 걱정할 필욘 없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몰두하라'…. 하지만 벨포트가 입사한 지 6개월이 흐른 1987년 어느 날, '블랙 먼데이(주가 대폭락)' 사태로 일자리를 잃는다. 하지만 페니 스톡(Penny Stock·저가의 투기성 주식)이란 '블루 오션'을 발견하면서 벨포트의 인생은 반전된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손에 쥔 그는 술과 파티, 여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급기야 FBI의 표적이 된다.
#. 2009년 작 국내 영향 '작전'. 개미 투자자인 강현수의 뛰어난 능력을 본 작전세력은 그를 감금시킨 채 주식거래를 시킨다. 부실건설사인 대산토건이 수질개선 박테리아 연구를 하고 있는 환경기술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는 한편 불법 모금된 투자금으로 주식을 대량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개미들을 끌어 들이고 이를 되팔아 거액의 수익을 챙긴다. 상류층을 대상으로 검은돈을 모은 자산관리사와 신분 및 계좌, 인터넷 회선을 바꿔가며 동시 대량 매매를 실행하는 트레이더, '개미'들에게 투자를 유인하는 증권사 직원, 미디어에 정보를 흘리는 스타 애널리스트 등이 작전세력들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정글 같은 삶이 펼쳐지는 곳이다. 그곳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과 은밀하게 작동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존한다.
덕분에 심심치 않게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 모씨가 노린 것도 이런 '대박' 심리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욕심에 '묻지 마 투자'에 나선 개미(개인투자자), 거짓 정보, 설계부터 모금·매매까지 조직적인 세력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독버섯'이 된 것.
전문가들은 갈수록 지능화돼 가는 '주식범죄'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박' 심리를 버리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자본시장의 '독버섯'
이 모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대다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 모씨를 보고 투자매매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1000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 모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고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13년 서울 여의도에 혜성처럼 등장한 김 모씨. 그는 '버핏 투자클럽'이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H투자회사도 차린 그는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 자신을 20대 주식투자 전문가로 알리며 개미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김씨가) 워렌버핏 투자방식으로 중소형 가치투자로 단일종목에서만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거둬왔다"며 한국의 청년 버핏인 양 치켜세우기도 했다.
"26세에 17억원을 번 주식 청년 이야기,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광고 글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당시 카페 회원만 8000여명이 넘었다. 김 씨는 이렇게 몰려든 개미투자자를 상대로 "비상장사인 P사가 곧 상장된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자신이 3000원에 사들인 P사 주식을 회원들에게 매수 가격의 2배인 6000원에 되파는 식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경찰의 조사과정에 20대 투자귀재인 김씨는 주식투자 지식이 전무한 고졸 학력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 역시 이 씨 처럼 금융위원회 인가도 받지 않은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거래를 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이다. 신종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금감원
◆ 저금리, 대박심리 노린 유혹에 안당하려면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돈 굴릴 데가 없다 보니 나타난 사기극들이다.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유사수신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3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건(124건)의 3배에 육박한다.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점을 잡아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건수도 80건이나 돼 지난해 같은 기간(42건)의 두 배에 달했다.
금융시장 발달과 핀테크 발전으로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FX마진거래, 해외 선물옵션투자, 비상장 주식투자, 가상화폐 등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새로운 금융거래를 가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확대하는 신종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열 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명을 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는 일이다. 대박을 꿈꾸고 뛰어들었다가는 '불나방'꼴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 등을 통해 등록된 회사인지, 영업사원이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을 통한 브로커나 영업사원, 투자 운영자의 개인 통장으로 거래해서도 안된다.
그래도 주식투자를 해야겠다는 사람이 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판단해 투자하라고 말한다.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은 기업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주가도 부르는 게 값이다. 잘만 고르면 대박을 꿈꿀 수도 있지만, 성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권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사 수신도 경계해야 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모집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며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사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