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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김영란법 대비 '임직원 설명회' 열어

BNK금융그룹은 7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해 김영란법에 관한 임직원 설명회를 열었다./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은 7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임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BKN금융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 약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시됐으며,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가상의 사례를 통해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Q&A(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룹 내에서 김영란법 대응을 총괄하는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지주와 계열사가 함께 임직원을 위한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Q&A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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