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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문 닫히고 카드 걸리고…"ATM 마감시간 대한 소비자안내 강화"

ATM을 통한 마감시간 안내(예시)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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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는 당일 현금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소지하고 있기 불안해 ATM에 입금을 시도했다. 자동화코너가 마감시간에 임박한 상황에서 입금이 잘 되지 않았고 퇴실을 요구하던 음성 안내도 종료되자 자동화코너의 출입문이 닫혔다. 결국 A씨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30분 뒤 관리업체 직원의 도움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마감 시간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ATM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ATM이 자동 중단돼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용 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ATM 마감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ATM기기나 부스, 자동화코너 출입문 등에 운영 시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나,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 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자동화코너 마감시간의 음성 안내 횟수도 확대한다.

은행들은 마감시간 2분~10분전부터 자동화코너의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는데, 일부 은행은 음성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설치된 ATM의 경우 마감시간 직전 음성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자동화코너의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음성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올 4분기 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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