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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착오송금, 이렇게 대응하세요"…금감원, 다섯 번째 금융꿀팁 안내

착오송금 발생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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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A씨는 토요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휴가지로 떠났다. 그러나 이동 중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다섯 번째 금융꿀팁으로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착오송금은 금액과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 2015년 기준 총 발생금액 1829억원, 미반환금액 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은 송금거래 총량의 변화에 비례해 증가 추세에 있으며,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 예방 요령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명,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강조했다.

자주 쓰는 계좌와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착오송금 예방법 중 하나다.

금융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로 정확한 송금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꿀팁으로 소개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다. 만약 계좌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 3시간 내 취소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콜센터를 통해 반환청구 할 수 있다.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뤄진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하면 반화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으로 착오송금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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