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25% 인하된 것을 반영해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 금리를 0.2%포인트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2.1~2.9%로 낮춘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8만가구가 이용 중이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20년 만기로 1억원 대출 시 기존 대비 약 235만원(연평균 12만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는 올해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만 0.5%포인트가 적용된다. 그 이후에는 생초자 금리우대가 0.2%포인트 우대로 환원된다.
아울러 근로자·서민(중도금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인하된 금리 2.6~2.8%가 적용된다.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1.8%로 인하된다. 연간 이자비용이 가구당 최대 13만원 가량 인하(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기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내려가 공공기관 및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자금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가구당 11만~15만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양주택' 금리는 3.6~3.8%로 인하된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4.6%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