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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입절차 개선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실적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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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강화된다.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안내·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특약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 5년 이상의 중고자동차 소유자다. 보험료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보다 약 3~8% 저렴하다.

지난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건수는 총 5만5000건, 총 할인금액은 약 20억원으로 가입장 1인당 평균 할인액은 3만7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가입자 수는 2013년 6만5923명에서 지난해 5만4788명으로 줄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모집수당 등 사업비를 절감한 재원으로 보험료를 할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가 상품설명서나 만기 안내장에 동 상품의 가입대상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 이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따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은 약 3만8000명이나, 정작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2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한 상품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보험모집인이 서민우대 가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맞춤형 안내를 하도록 가입설계시스템을 개선한다.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토록 대면채널이나 TM(텔레마케팅) 채널에서 안내화면을 생성하고, CM(인터넷)채널에서도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토록 했다.

상품설명서와 만기안내장을 비롯해 각사 홈페이지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장애인 가입 시에는 장애인증명서 대신 장애인 복지카드로 증명서류를 인정토록 했다. 또 기존 보험사에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장애 증명서류는 2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개선한다. 11월부터 해당 내용이 담긴 약관이 변경될 예정이다.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안내 현황 등을 점검해 사회적 책임경영과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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