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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야당 사실 확인 제대로 했나..."김재수 대출 특혜 없었다" 농협 반박

지난 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사실 확인 미흡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여당 없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로부터 평균 금리보다 낮은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농협은행은 언론에 이해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 후보자가 금리 8%짜리 대출을 1%에 받았다는 특혜 대출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CJ가 지은 경기도 용인의 고급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원 낮은 4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4억여원을 농협에서 최저 1.4%의 초저금리로 대출받고 6년 뒤 집을 팔아 3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농림부 국장이던 2001년 평균 금리가 8%대였음에도 농협에서 1%대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농협이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농협 특혜 대출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이 언론에 이해자료를 배포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협은행은 2일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대출은 지난 2001년 11월 21일 취급된 주택자금 대출이고, 금리는 변동금리 6.7% 수준이었다"며 "2006년 상환되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같은 시기 김 후보자에 대한 가계자금 신용대출 금리는 9.2%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1%대 금리 대출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6월 25일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라며 "취급당시 금리는 2.7%~3.1%였고 지난달 8월 현재 금리가 1.4%~1.8%"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조윤선·김재수 장관 임명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관은 국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의 전자서명으로 두 후보는 장관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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