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사실 확인 미흡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여당 없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로부터 평균 금리보다 낮은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농협은행은 언론에 이해자료를 배포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 후보자가 금리 8%짜리 대출을 1%에 받았다는 특혜 대출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CJ가 지은 경기도 용인의 고급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원 낮은 4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4억여원을 농협에서 최저 1.4%의 초저금리로 대출받고 6년 뒤 집을 팔아 3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농림부 국장이던 2001년 평균 금리가 8%대였음에도 농협에서 1%대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농협이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농협 특혜 대출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이 언론에 이해자료를 배포해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농협은행은 2일 오전 배포한 자료에서 "대출은 지난 2001년 11월 21일 취급된 주택자금 대출이고, 금리는 변동금리 6.7% 수준이었다"며 "2006년 상환되었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같은 시기 김 후보자에 대한 가계자금 신용대출 금리는 9.2%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은 또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1%대 금리 대출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6월 25일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이라며 "취급당시 금리는 2.7%~3.1%였고 지난달 8월 현재 금리가 1.4%~1.8%"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일 조윤선·김재수 장관 임명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장관은 국회의 동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의 전자서명으로 두 후보는 장관직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