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지난 1일부터 철스크랩사업자를 위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 판매하고 있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지난 1일부터 철스크랩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전용계좌인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맞춰 판매되고 있다.
스크랩등거래계좌는 국세청지정 금융회사인 7개 은행(대구·국민·기업·신한·우리·농협·하나)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사업자 간 금제품·구·철스크랩(법정품목)을 거래할 때 전용계좌를 이용해 매매대금을 결제하거나 받아야 하는 제도를 지원하는 계좌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부가세 납부금액이 많아지며, 거래 쌍방이 매매대금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는 금 관련 제품 사업자를 위한 '금거래계좌', 구리·철스크랩 등 사업자를 위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 2종류가 있으며, 금 관련 제품 사업자와 구리스크랩사업자도 10월 1일부터 대구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월 29일 지방은행으로는 유일하게 국세청과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8개월간 개발해 오는 10월 1일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전용계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전용계좌를 통한 매매대금 이체 시 송금수수료와 SMS 통보수수료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무료 이용, 프라임고객 우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구은행 담당자는 "대구은행의 사업자전용통장인 신(新)사업자우대통장, DGB주거래우대통장에 전용계좌를 연결하면 별도의 사업자금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며 "아울러 사업자전용통장의 수수료면제, 금리우대, 외환우대, 여행할인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